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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술교습소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원장님이 꼭 알아야할 5가지
등록일 2019.04.29 조회수 7446


요즘 미술교육원을 창업하는 예비원장님들이
주로 선택하는 모델은 교습소와 홈스쿨입니다.

상가에서 운영하는 미술학원은 창업 비용도
1억에서 7천만원 정도로 높고, 강사를 채용해 교육시키고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운영모델인
미술교습소 창업이 주요 모델이 되었습니다.

미술교습소 창업을 하려면
꼭 알고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선 이 사항을 5가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교육비를 받고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반드시 학원법에 정해진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그 법 시행령 12조에 미술교습소 원장에
대안 자격이 정해져 있는데
전문대 졸업자 이상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이와 같은 수준이라 하는 문항은

4년제 대학교 3학년 1학기에 중퇴하신 경우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 학력 조항은 미술교습소 운영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기에 제출서류 중

최종학력증명서가 있답니다.

이 자격 조항과 관련하여

미술 전공자만 교습소 창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미술교습소 창업과 관련해서

전공은 관련이 없음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술교습소와 미술학원은
결정적 차이가 두 가지있는데

하나는 강사 채용 여부와
다른 하는 면적 규정에 대한 여부입니다.

학원은 이 두 가지가 모두 해당되지만
교습소는 이 두가지가 모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미술교습소는 강사를 채용할 수 없고
면적 제한에 대한 규정도 없습니다.




학원은 교실 크기에 대한 규정이

각 지자체별로 60 또는 90 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교습소는 이 규정이 없습니다.


5평 규모, 15평 규모 교습소가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이 근거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움직일 공간,

재료실, 상담실 등의

공간을 고려할 때 교습소는

8평 정도에서 15평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15평이면 좀 여유있는 공간,

8평이면 아담한 공간입니다.

이 면적 관련하여 동시수업인원이란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 기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젠 당연한 아시겠지만 교습소는

상가에서 창업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가는 건축물의 용도가 정해져 있어


교습소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에서만 창업 가능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이라는

문서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민원24에서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하답니다.

간혹 오피스텔 중 업무시설로

용도인 상가를 계약하고


교습소 오픈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업용 시설이라 당연히 가능하다 생각하거나


내부가 주거 가능한 시설이라

홈스쿨이 될 것으로

체 판단하는 경우인데


업무용 시설인 오피스텔에서는

홈스쿨도 교습소도 창업도 불가능합니다.

또 다른 사례는 단독주택단지의 건물 2층에서

발생하곤 하는데 외양은 분명 상가로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주택을 개조해 상가로 만들어


주거용 건물인 경우로 이 경우도

미술교습소 창업은 불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주변 시세보다 월세가

저렴해 급한 마음으로 계약해서 곤란을 겪게 되는데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하시길 권합니다.





상가 임차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 집기와 시설비가

부담스러운 수준이 되면서 친구와 동업을


고려하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러나 학원법에 정한 규정에 따라

미술교습소는 동업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꼭 해야 할 상황이라면

학원 모델로 창업해야 합니다.

교습소는 1인운영모델이라 한 분만이

수업과 경영을 책임지게 됩니다.


따라서 2인이 동시에 운영하는 것은

교육지원청에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가 임대차계약서도 수업할

원장님 이름으로 작성되어

교육지원청에 제출되어야 한답니다.




학원과 교습소는 홍보를 위해

외부에 간판을 합니다.

그 때 명칭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고유명칭 + 미술교습소라는 이름으로 해야 하는데

예를들면 놀작마이아트 미술교습소

이렇게 외부에 표시해야 합니다.

학원법에서는 이외에도 수강료에 대한 사항도

반드시 외부에 게시하여 학부모들이

알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원법 제15조에는 이 사항이 정해져 있고

반드시 의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미술교습소를 창업하려는

예비원장님이 꼭 알아야 할 학원법의

주요 규정을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제가 놀작마이아트 사업을 하면서

쌓은 노하우로 사례를 갖고 정리해드렸습니다.

지난 15년간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소, 학원

컨설팅을 해드리면서

다앙한 사례를 경험하고


그 솔루션을 찾아 직접 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상담하고 학원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은 물론 각 지자체의 조례까지

꼼꼼히 읽고 확인한 노하우입니다.

놀작마이아트는 지금까지 1천분의 원장님이

선택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유아미술 브랜드입니다.


개인과외교습자 즉 홈스쿨과 교습소를

주력 모델로 올바른 미술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홈스쿨과 교습소 창업 상담은

놀작마이아트 홈페이지에

상담 신청을 하시면


각 지역별 사업설명회에

참여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 창업 설명회 신청하기 *

http://www.noljakmyart.com/open/presentatio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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